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행정심판청구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파티 등 ‘로비’ 의혹도
업체대표 “로비 없었다. 지인들 초대파티” 해명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유명세를 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문화공간 ‘케이슨24’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한 민간업자 A씨가 임대받아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재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4년까지 임대운영이 가능하다.

케이슨24 전경.

‘케이슨24’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청년과의 대화모임을 진행해 큰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불법 영업이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설의 대표가 계약주체인 인천경제청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고위직들을 자주 만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설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최근 이 시설이 관할 연수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상태”라며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영업을 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케이슨24의 대표 A씨가 수시로 별도 공간(파티룸)에 지인 등을 초대해 파티를 진행했다”며 “레스토랑의 음식과 술을 가져다 먹는다. 레스토랑과 파티룸 사이가 멀어 직원들이 직접 서빙을 하느라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파티가 끝난 뒤 계산을 하지 않기도 한다. 이 파티엔 인천경제청과 인천관광공사 직원 등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슨24는 레스토랑과 수제맥주펍, 카페 등과 파티룸,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췄다. 이 중 식음료를 판매를 허가받은 곳은 레스토랑과 수제맥주 펍, 카페뿐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티룸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를 했거나, 케이슨24의 계약주체인 인천경제청과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관광공사 직원을 초대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대목이다.

또,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레스토랑 음식을 이용했고 서빙에 직원을 동원했다면 A씨는 직원들에게 업무 외 지시를 한 셈이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다른 관계자 C씨는 “지난해 11월 재계약 체결 전 인천경제청 직원들과 파티가 수차례 있었다. 인천경제청 직원들은 불법 영업 현장에 있었다”며 “그 후 5년 재계약이라는 좋은 조건의 계약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법에서 5년 이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자문변호사의 법적 조언도 받았다”며 “해당 파티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참석한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외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이 인지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내가 주최한 파티는 단순한 지인들만 초대해 진행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들은 없었다”며 “파티에 사용된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영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에게 업무 외 지시를 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파티를 안 한지도 오래됐다”며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선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곳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중이던 지난 4일 파티룸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파티를 진행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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