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이뤄진 파티룸 등은 계약서에도 없는 면적
인천경제청 “사무실로 사용하는 줄로만 알았다” 발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송도국제도시 내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계약하지 않은 면적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케이슨24.
케이슨24.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불법영업을 한 파티룸은 계약 공간에 들어있지 않다.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공간은 ▲지하1층 지하수장고 72.97㎡ ▲지상1층 휴게음식점 35.25㎡ ▲지상1층 문화교실 508.45㎡ ▲지상2층 일반음식점 167.52㎡ 등이다.

‘케이슨24’측이 홈페이지에서 대여신청을 받고 있는 파티룸은 계약서 상 사업공간에서 빠져있다. ‘케이슨24’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대관사업도 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이와 함께 파티룸은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케이슨24’ 시설 중 1층 휴게음식점 약 117㎡과 2층 일반음식점 약 120㎡에 대해서만 영업 허가를 내줬다”라며 “일반음식점의 직원들이 파티룸으로 서빙을 했다면 영업행위로 봐야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슨24’ 관계자는 “파티룸에선 수시로 레스토랑에서 제공한 음식들을 차려 놓고 파티(영업)가 진행됐다”며 “레스토랑과 파티룸 사이가 멀어 직원들이 왔다갔다 서빙을 하느라 생고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약주체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파티룸에서 영업한 사실을 ‘케이슨24’ A대표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A대표는 해당 공간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왔다고 밝혀 경제청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A대표는 “시설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봤다”며 “파티룸으로 사용하지 않고 미팅룸과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케이슨24 파티룸 전용 메뉴판. 사진 왼쪽이 4인, 오른쪽이 6인 전용 메뉴판으로 1인 당 가격이 4만5000원이다.
케이슨24 파티룸 전용 메뉴판. 사진 왼쪽이 4인, 오른쪽이 6인 전용 메뉴판으로 1인 당 가격이 4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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