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연수구청 현장시찰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시정명령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원산지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불법영업이 적발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가 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연수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케이슨24 측은 갤러리 내 사진전 오픈을 기념하는 파티에 레스토랑 음식을 가져다 먹다 적발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영업허가를 받은 공간 외에서 영업한 것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슨24 측은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그릇에 담아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외부에서 사온 음식일지라도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의 조리과정을 거친 뒤 서빙까지 했다면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고 적발 취지를 설명했다.

갤러리에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케이슨24 레스토랑 직원들은 위의 경로를 거쳐 서빙했다.
갤러리에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케이슨24 레스토랑 직원들은 위의 경로를 거쳐 서빙했다.

이번 적발로 케이슨24는 올해에만 총 3건의 식품 관련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불법건축물이었던 파티룸에서 영업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두 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지난 1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케이슨24’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에 사용했다는 것이 적발 내용이다.

연수구는 적발 즉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케이슨24’ 측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9월 <인천투데이> 보도로 케이슨24 측이 파티룸으로 사용한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불법건축물에서 케이슨24 측이 불법영업을 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연수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가 맺은 계약 내용엔 1년간 위반횟수가 4차례 일 경우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5차례 일 경우 사용수익허가(계약)를 취소 할 수 있어 인천경제청의 앞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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