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시의회 산경위 행감서 노태손 질의에...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 “불법건축물 아냐” 답변
2019년 11월 재계약 당시 5년 전결 처리 당사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 질의에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제267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노태손(민주당, 부평3동,산곡3~4동, 십정1~2동) 의원은 “케이슨24에 대해 불법 영업 적발, 인천경제청 봐주기 행정 등 논란이 많다.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연수구 식품위생과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으로 적발했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에서 영업을 했다”며 “최근 또 1층 전시장(영업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은 아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 3회 경고 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한 민간업자 A씨가 임대받아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재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4년까지 임대운영이 가능하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설비덕트라고 주장하는 공간.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설비덕트라고 주장하는 공간.
케이슨24의 건축물 대장 2층엔 레스토랑으로 사용하는 공간만 등록돼있다. 

그런데 지난 9월 <인천투데이> 보도로 ‘케이슨24’ 측이 파티룸으로 사용한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건축물로 확인됐다. 엄연한 불법건축물이다.

건축물대장 미등록 건축물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당연히 영업이 불가능하며, 케이슨24측은 영업이 불가능 한 곳에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최 본부장은 이날 행감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라고 허위보고를 했다. 13일 오후에도 ‘케이슨24’의 문제가 된 공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최 본부장은 13일 <인천투데이>에 “보도가 나간 뒤 담당 부서인 환경녹지과를 통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 행감에서도 보고받은 사항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녹지과 보고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아파트 발코니로 생각하면 된다. 발코니는 건축물대장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건축법 상 설비 덕트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케이슨24' 측은 설비 덕트 공간을 식음료 판매 공간으로 사용했고, 바깥의 전망데크로 나가기 위해서도 설비 덕트 공간을 지나다녀야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최 본부장이 답변한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도 '연수구청'이 아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정확한 업무 숙지 없이 엉뚱한 답변을 한 셈이다.

최 본부장은 지난 2019년 케이슨24 재계약 당시 공공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본부장 전결로 5년 재계약을 직접 처리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선 “본부장 권한이 맞다. 통상 3년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없으면 5년까지 재계약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감에선 케이슨24 측이 시설을 운영하며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 의원은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예술인들은 업주의 승낙없이 공연이나 전시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다. 공공성도 없어 관리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 측이 체결한 계약서엔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했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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