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파티룸 미등록...계약 자체가 불가능
인천경제청, 거짓해명에 사업장 봐주기 의혹 증폭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불법영업 장소로 활용된 송도 ‘케이슨24’ 파티룸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제24호근린공원복합문화시설’의 일반건축물대장에 2층 건축물은 현재 ‘케이슨24’가 레스토랑으로 사용하는 공간(면적 167.52㎡)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로 등록돼 있다.

파티룸은 건축물대장에 빠져 있어 미등록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경제청과 계약은 물론 영업행위가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불법건축물로 확인 된 '케이슨24'의 파티룸(출처 케이슨24 홈페이지)
불법건축물로 확인 된 '케이슨24'의 파티룸(출처 케이슨24 홈페이지)

통상 건축물 허가는 해당 기초단체 관할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은 인천경제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공원 내 건축물은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가 모두 관할한다.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 위해선 건축물현황도(도면)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권한은 건물의 소유주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2층 공간 167.52㎡는 레스토랑과 파티룸이 함께 등록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면을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면이 없다”고 엉뚱한 답을 내놨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인천시로,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출장소다. 도면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해명이 성립되기 힘들다.

2014년 당시 ‘송도제24호근린공원복합문화시설’의 2층 설계 도면
2014년 당시 ‘송도제24호근린공원복합문화시설’의 2층 설계 도면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도면에 따르면, 파티룸으로 사용된 공간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도면의 2층 카페테리아(레스토랑) 공간의 면적은 125.7㎡이다. 2015년 준공 당시 허가면적으로, 2018년 41.82㎡를 증축해 현재 면적이 됐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2층 건물은 레스토랑 뿐이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거짓해명은 결국 '케이슨24'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해당부서는 케이슨24에서 작년 말 재계약 직후 송년파티를 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인천투데이>는 불법영업을 한 파티룸은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간 계약 공간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건축물대장에 빠져있는 파티룸은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A대표는 해당 공간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왔다고 밝혀 경제청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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