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파티룸 미등록...계약 자체가 불가능
인천경제청, 거짓해명에 사업장 봐주기 의혹 증폭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불법영업 장소로 활용된 송도 ‘케이슨24’ 파티룸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제24호근린공원복합문화시설’의 일반건축물대장에 2층 건축물은 현재 ‘케이슨24’가 레스토랑으로 사용하는 공간(면적 167.52㎡)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로 등록돼 있다.
파티룸은 건축물대장에 빠져 있어 미등록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경제청과 계약은 물론 영업행위가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통상 건축물 허가는 해당 기초단체 관할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은 인천경제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공원 내 건축물은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가 모두 관할한다.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 위해선 건축물현황도(도면)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권한은 건물의 소유주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2층 공간 167.52㎡는 레스토랑과 파티룸이 함께 등록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면을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면이 없다”고 엉뚱한 답을 내놨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인천시로,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출장소다. 도면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해명이 성립되기 힘들다.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도면에 따르면, 파티룸으로 사용된 공간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도면의 2층 카페테리아(레스토랑) 공간의 면적은 125.7㎡이다. 2015년 준공 당시 허가면적으로, 2018년 41.82㎡를 증축해 현재 면적이 됐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2층 건물은 레스토랑 뿐이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거짓해명은 결국 '케이슨24'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해당부서는 케이슨24에서 작년 말 재계약 직후 송년파티를 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인천투데이>는 불법영업을 한 파티룸은 인천경제청과 ‘케이슨24’간 계약 공간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건축물대장에 빠져있는 파티룸은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A대표는 해당 공간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왔다고 밝혀 경제청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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