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부터 파티룸서 서둘러 집기 등 비워
정식 건축물 등재 및 재계약 논의 들어 갈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미등록 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한 사실이 드러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가 문제가 된 공간을 비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후속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인천투데이> 취재결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케이슨24’의 한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빠져있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케이슨24’ 측은 최근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케이슨24’는 인천경제청이 인천대 뒤편 바닷가 솔찬공원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로, 지난 2016년부터 한 민간업자가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케이슨24’ 측은 9일 오전부터 문제가 된 공간의 집기를 모두 소거했다.

'케이슨24' 측은 문제가 된 공간에서 소거한 집기를 1층 카페 한켠에 모아뒀다.
'케이슨24' 측은 문제가 된 공간에서 소거한 집기를 1층 카페 한켠에 모아뒀다.

이날 ‘케이슨24’ 방문객 A씨는 “파티룸으로 추정되는 공간(케이슨24 공연장에서 연결된 곳)에서 책장, 테이블, 냉장고 등 집기 등을 꺼냈다”며 “차에 싣지 못한 집기들은 1층 카페 한켠에 모아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 뒤엔 인천경제청 수뇌부의 조치가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가 행정처분을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보다 많은 권한을 쥔 수뇌부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장이 문제 해결에 대해 강력히 지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녹지과 단독이 아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도시건축과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건축물 등재 논의에 착수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만약, 해당 공간이 정식 건축물이 된다면 인천경제청과 민간업자는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제가 된 공간으로 향하는 통로. 
문제가 된 공간으로 향하는 통로. 

인천경제청과 민간업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공간은 ▲지하1층 지하수장고 72.97㎡ ▲지상1층 휴게음식점 35.25㎡ ▲지상1층 문화교실 508.45㎡ ▲지상2층 일반음식점 167.52㎡ 등이다. 문제가 된 공간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공간이 정식 건축물에 등재가 된 뒤 민간업자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선 임대료 재산정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