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적발...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사용 혐의도
벌금 1000만원 선고에 항소...명확한 처분 이의제기 이례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대해 운영하는 송도국제도시 ‘케이슨24’ 레스토랑이 식재료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학교 뒤편 솔찬공원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한 민간업자 A씨가 임대받아 ‘케이슨24’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계약 체결 직후인 올해 1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케이슨24’ 레스토랑의 원산지 표기 위반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케이슨24.
케이슨24.

시 특사경 단속결과 ‘케이슨24’는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를 사용해 조리했음에도 메뉴판 등엔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등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조리했다.

시 특사경은 관할인 연수구에 적발사실을 통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연수구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케이슨24’ 측은 영업정지 통보에 대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찰 처분까지 영업정지 집행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엔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즉각 항소한 상태다.

원산지 표시위반 등 행정 처분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구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경감이 가능하다”며 “2심 선고가 끝나면 바로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미비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방문해 방역수칙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인천투데이>는 케이슨24측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18일 오후 현재까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케이슨24’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뒤 유명세를 탔다. ‘케이슨24’는 문 대통령 방문 후 이용객 증가로 매출도 덩달아 급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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