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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3: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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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노태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

노태우, 기업들로부터 돈 받고 비자금 조성 
군사쿠데타·광주민주화 운동 진압 책임까지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오늘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11월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의 노태우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해 10월 19일, 국회에서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검찰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 11월 1일 노태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기업들로부터 돈 받고 비자금 조성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MBC뉴스 갈무리)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MBC뉴스 갈무리)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대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4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1월 15일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다음 날인 16일 배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 김정호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착수했다. 노태우 측은 “퇴임 후 불법 자금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약 5시간 20분의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날 오후 7시 30분께, 노태우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당시 그의 수인번호 1042번이었다.

군사쿠데타·광주민주화 운동 진압 책임 규명

노태우 구속은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책임 규명으로 이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24일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1월 16일 노태우 구속에 이어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법정에서 피의자로 만난 전두환·노태우 

1996년 1월, 검찰은 노태우를 반란·내란중요임무종사·상관살해미수·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28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996년 8월, 법원은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노태우의 형은 징역 17년으로 감형, 대법원은 1997년 두 사람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이들은 기본 경호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노태우는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퇴임 후 16년 만인 2013년에 이를 모두 완납했다.

노태우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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