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문가 심사위원회 거쳐 확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ㅣ해양수산부가 인천~톈진 외항 정기여객사업(예정)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운항 항로는 인천항~중국 톈진항으로, 운항 거리는 852km다.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2027년까지 한-중 합작 해운선사 설립이 의무화된다.
평가는 신용도(25점), 재무건전성(15점), 사업계획 타당성(25점), 선박 확보 능력(15점) 등을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해수부 해운정책과에서 받는다.
최종 사업자 평가는 9월 23일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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