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해양도시 인천, 정작 해양인재 양성 인프라는 부족
인천시의회 유승분 "'해양 인재육성·연구시설 확충 선행돼야"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인천 해양대학과 인천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등 해양도시 경쟁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일 인천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을 논의와 함께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단순 구호 제창이 아닌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해양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은 인구 300만명을 아우르는 해양도시를 자부하지만, 정작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없다.
인천에는 해양 관련 고등학교가 2개(인천해양과학고·인천해사고) 있다. 하지만 졸업생들을 위한 해양대학은 없다. 이로 인해 지역인재가 부산·목포 등 외부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인천에는 해양경찰학과와 같은 해양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도 부족하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다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승분 "해양도시 경쟁력 먼저 갖춰야 당위성 있어"
인천시의회 유승분(국민의힘 연수3) 의원은 “인천을 두고 항만과 공항이 어우러진 해양도시라고 많이 말한다. 그러나 해양도시라고 보기엔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이나 예산 등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양도시 이미지를 내세워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려면 그에 맞는 해양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인천에는 해양경찰청은 있지만, 해양경찰학과가 없다. 해양대학도 없다. 해양 관련 인재육성 체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양 인재 육성은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내실을 먼저 채우는 게 먼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역시 마찬가지다. 해양 자원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면, 충분한 해양 인재 육성·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선행해야 해사전문법원 설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대학설립하는 방안도
인천시의회 이단비(국민희힘, 부평3) 의원은 “해양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대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비는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면, 해양법 전문 변호사라던지 관련 연구 단체들이 들어와 해양 연구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 해양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