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실시협약 강행
감사원 "민간개발 타당성검토 조작 과도한 특혜" 지적
자유무역지역 난항… 민간업자 협조 번복 공공성 훼손
시민사회 "항만법 개정 공공개발 촉구...타 항만과 연대"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해양수산부가 항만 공공성 훼손과 땅 투기 조장 우려를 낳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해수부가 인천을 비롯한 부산·평택 등에서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강행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서 평가·비교 기준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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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실시협약 강행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41만㎡)의 개발사업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총사업비는 2119억원이다. 오는 2029년 9월까지 물류·업무·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에서 분양가 상한제(토지가액의 115% 이내) 도입과 매도청구 제한(매각 토지 비율 최대 60%) 등 제도 개선으로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조작·과도한 특혜” 지적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해당 민간제안사업이 민간투자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해수부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와 정반대 내용이다. 항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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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원은 해수부가 항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땅 투기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뤄진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3구역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상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난항…민간업자 협조 번복으로 공공성 훼손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는 인천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인천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국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한진·선광, 96만㎡)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 등을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협조하겠다던 민간 물류업자들이 의견을 번복하며 난항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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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항만법 개정·공공개발 촉구…타 항만과 연대"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은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법 개정과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항만공사 중심의 개발과 배후단지 공공개발로 난개발과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개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포함한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내 항만 도시들과 연대해 항만법 개정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인천 정치권이 해수부의 민간개발 강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법적,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지피티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