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신산업 발전 기대
4차 산업혁명 맞춤 규제 혁신·학술 연구 기업 활동 지원 확대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UAM(도심항공교통)과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공간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심사 대상자 범위를 넓혀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목적이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도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맹 의원은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 등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산업에 중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가공간정보 분야에서 학술연구와 산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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