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대법원, 8년째 계류 부당이득반환 소송 선고해야"
대법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하고도 부영 사건만 8년째 계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서울고법의 이중근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이 ‘사법정의’ 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부영연대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부영연대는 서울고법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대법원에 8년째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임차인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부당이득 반환소송 선고를 촉구하는 부영연대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서 부영의 임대주태법 위반(=분양가 부풀리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면서도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다시 기소하고, 형량 축소에 대해서도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2심 징역 2년 3개월은 검찰의 징역12년 구형과 1심 5년 선고에 비해 현저히 감형된 실형이다. 이 회장의 죄를 엄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다. 특히,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상당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상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영연대는 현재 대법원을 포함해 각급 법원에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수백 건이 8년째 계류 중인데, 서울고법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만큼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지난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주)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돼 1심과 2심 등 각급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8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부영과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해놓고도 부영 재판은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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