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 “분양가 부풀리기도 처벌해야”
대법원 7년째 계류 중 ‘부영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결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모임 부영연대가 17일 성명을 내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진정한 사죄는 죄가를 받는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한테 착복한 천문학적 부당이득금을 스스로 반환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검찰 구형(=징역12년)대로 선고하고, 이중근 회장을 즉각 법정구속 하라”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또 대법원을 향해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수백 건의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2011. 4. 21.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조속히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2008년 2월 27일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서 부영의 임대주태법 위반(=분양가 부풀리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검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며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에) 관행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훼손’에 해당하고, ‘선처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며,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며, 또한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7월 보석 출소 이후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한노인회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했다.

부영연대. “분양가 부풀리기 임대주택법 위반도 실형 선고”

부영연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횡령과 배임혐의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이 실형을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이 국내 수십만 부영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최초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뒤에는 우선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 구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즉각 법정 구속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부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부풀리기와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이다. 지난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주)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돼 1심과 2심 등 각급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7년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부영 재판은 진척이 없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서울고법은 이중근 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법원 또한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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