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 회장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 10일 공식화
부영연대, “대법원, 유독 부영 재판만 7년째 계류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기간은 6월 8일까지다. 8일까지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5개월 뒤인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재판부의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사법적폐'라고 비판했다.

그 뒤 지난 7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고, 10일부터 공식 청원이 시작됐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보석에 대해 ‘처음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였고, 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인의 권리를 박탈하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민청원에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가 가세하면서 국민청원은 국내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부영은 국내 각지에 임대아파트 21만 5000여가구, 분양아파트 5만 8000여가구를 공급했다. 그리고 국내 각 지역에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위한 대책회의가 결성돼 있다. 부영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중근 회장에 대한 재수감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해 놓고, 1심 재판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재판 중 이중근 회장 보석을 허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부영연대는 “더욱이 이중근 회장이 배임, 횡령 등에 앞서 그 자금을 만든 원천인 임대주택법(분양전환가격 산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 증거를 인멸하라고 기회를 준 사법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 회장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청원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사법 적폐는 바뀌지 않아”

부영연대는 아울러 부영의 부당이득 관련한 재판을 7년째 계류 중인 대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며,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7년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4월 21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독 부영에 대한 판결은 7년째 계류 중이다.

부영연대는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1, 2심 소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한 기록을 조회해 부당이득 증거는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어도 사법 적폐는 바뀌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바뀌었어도 ‘내 맘대로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5년 형 선고 후 이 회장을 법정 구속 하지 않은 것은 부영의 부당이득을 지켜주고 덮어주려는 모종의 큰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부영의 불법처벌과 국내 부영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이 회장의 재구속과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