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5년ㆍ벌금 1억원 중형인데 출소...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영연대, 서울고법 ‘구속재판’ 대법 ‘부당이득 재판선고’ 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황제보석 취소와 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영연대에 이어 시민단체도 28일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이중근 회장의 횡령혐의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심 판결 이후 무려 만 9개월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중근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에 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5개월 뒤인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재판부의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시회단체와 부영연대 등은 ‘사법적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가 실형 5년에 벌금 1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도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줬다. 심지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보석 조건까지 완화해 황제보석 비판을 자초했다”며 “또 1심 선고 후 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 봐주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보석 이후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한노인회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했다.

재벌 총수에 대한 황제보석 비판은 국회에서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의 황제보석을 양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 결단을 내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 적폐를 끝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영연대, 고법 ‘구속재판’ 대법 ‘부당이득 재판선고’ 촉구

시민단체의 재수감 촉구에 앞서 부영임대주택 피해자 모임 부영연대 또한 지난 19일 서울고법에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2심 검찰과 재판부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청했다.

국내 각 지역에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위한 대책회의가 결성돼 있는데, 이들 모임의 연대체가 부영연대다.

부영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실형 5년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파트 취·등록세 자료, ‘계정별 공사원가자료’ 자료들을 확인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용(보증금·임대료 산정내역)과 분양전환가격 승인처분 자료 등을 상호 비교 확인하면 임대주택법령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2심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속 재판과 더불어 부영의 부당이득 관련한 재판을 7년째 끌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7년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4월 21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부영 재판은 진척이 없다. 부영연대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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