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어울리는 새 사업 구상도 염두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테마파크 개발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은 어렵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난 4일 송도테마파크 개발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16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접한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이다. 즉,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부영은 2014년 10월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부영이 당초 약속한 기한 안에 테마파크를 짓지 못하자 시는 그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했으며, 민선7기에서도 한 차례 더 연장해 특혜 논란이 지속됐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부영이 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업 기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기존 실시계획 인가 실효(=효력 상실)를 선언했다.

이어서 시는 작년 5월 2일 부영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부영에 돌려줬는데, 부영은 이를 두고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했다.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예정 토지.

허종식 부시장은 “시는 부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과 2018년에 태스크포스(T/F)끼지 구성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진행을 도왔다”고 한 뒤 “그러나 부영은 테마파크 설계조차 완성하지 않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은 시와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당분간 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한 뒤 “다만,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에 추진 의지를 밝히고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허 부시장은 테마파크가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는 부영이 테마파크 조성에는 무관심한 채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만을 추진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게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 용도가 유원지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원지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처럼 기한이 끝나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송도테마파크 용지는 그 기한이 2020년 7월이다.

허 부시장은 “시는 테마파크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경우와 2020년 7월 송도 유원지 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지정 일몰로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면 테마파크는 물론 인근 경제자유구역과 조화를 이루며 원도심과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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