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처음부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반보석” 반박
국민청원 전국 확산… 부영연대, “증거인멸 우려 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영그룹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민청원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5개월 뒤인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재판부의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사법적폐'라고 비판했다.

그 뒤 지난 7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이 국민청원은 등록 이틀 만에 공개 조건을 총족해 현재 관리자가 일반에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영, “처음부터 일반보석 회사 경영 참여 안 해”

그러자 부영은 우선 황제보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부영은 “법원이 이중근 회장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용했기에 ‘황제보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으며,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완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일반보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또 시민단체가 ‘이 회장이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 ‘올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회장이 출근해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부영은 마지막으로 “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석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유전유죄’의 프레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인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영의 바람과 달리 여론 악화 “재수감해야”

부영의 바람과 달라 여론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시민단체가 신청한 국민청원에 공감을 표시하며,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영연대는 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끌고 있는 모임이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했다. 각 지역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7년째 계류돼 있다.

부영은 국내 각지에 임대아파트 21만 5000여가구, 분양아파트 5만 8000여가구를 공급했다. 그리고 국내 각 지역에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위한 대책회의가 결성돼 있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부영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다시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중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보석을 허가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격한 법 적용으로 재수감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마무리해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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