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 공판 28일… 1심 선고 후 9개월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황제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심 판결 이후 무려 만 9개월이다. 부영임대주택 피해자 모임 부영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5개월 뒤인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재판부의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시회단체와 부영연대 등은 '사법적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부영은 국내 각지에 임대아파트 21만 5000여가구, 분양아파트 5만 8000여가구를 공급했다. 국내 각 지역에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위한 대책회의가 결성돼 있는데, 이들 모임의 연대체가 부영연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실형 5년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영연대는 1심 판결에 반발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파트 취·등록세 자료, ‘계정별 공사원가자료’ 자료들을 확인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용(보증금·임대료 산정내역)과 분양전환가격 승인처분 자료 등을 상호 비교 확인하면 임대주택법령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걸맞게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해 가장 중요한 대목인 임대주택법령 위반혐의를 증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영연대는 “법원이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재판을 통해 임대주택법령 위반혐의 증거인멸을 막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부영의 부당이득 관련한 재판을 7년째 끌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7년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4월 21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재판은 진척이 없다.

부영연대는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1, 2심 소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한 기록을 조회해 부당이득 증거는 충분히 입증됐다”며 “부영의 불법처벌과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이중근 회장에 구속재판과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지연되는 동안 임차인 피해는 지속”

부영연대는 부영의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한 처벌이 지연되고,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만 7년째 대법원에 계류하는 동안 무주택임차인들의 피해는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임대의무기간 5년 시점의 ‘(건설원가 + 감정평가)/2’와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최고가인 감정평가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해 임차인들은 도저히 분양 전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LH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시 주변 시세가 최초 입주 때보다 2~3배 폭등한 가격으로 평가돼 임차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현황’을 보면 국내 무주택 가구 비율이 44.1%로 조사됐다.

부영연대는 “정부의 도시주택기금 저리 융자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법원의 준엄한 심판으로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을 하루속히 환원받을 수 있게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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