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서울고법 2심 선고 예정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임 부영연대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 촉구 탄원서를 9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이중근 회장 등은 사회적 약자이며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구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파렴치범으로 그 조질이 어느 범죄보다 중하다”고 한 뒤 “지난 1심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부영 임차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도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영철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의 분양가를 부풀리는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달 16일 서울고등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 2심 선고에 앞서 중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2월 이중근 회장은 약 43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재판부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중근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라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헌데 이중근 회장은 2018년 7월 보석 출소 이후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부영연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중근 회장에게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탄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중근 회장이 정부 공공기금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아 국내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했다”고 한 뒤 “임대의무기간 중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도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우선분양전환을 가격선정 당시 구(舊)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연대는 “이번 2심에서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이는 이중근 회장과 그 공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국내 수십만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을 영구히 불가능케 하는 최악의 판결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이중근 회장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은 지역별 1,2심 법원 판결과 각 방송, 언론매체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부영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1년 4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선 7년째 계류 중이다.

부영연대는 탄원서를 마무리하며 “국내 수십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애끓는 마음과 수 십년 반복적으로 이어져온 이중근 부영 회장과 공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선고해 법정 구속해달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착취당한 부당이익금 중 일부나마 환원 받을 수 있게 합리적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 임차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선고 2015다66687)에선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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