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회주면 반복 중형 선고해야… 수감 불가능 상태도 아냐”
이중근, “회사 오래갈 수 있게 정리할 기회 달라”…1월 22일 선고
시민단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고 법정구속...사법정의 세워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12년 중형을 구형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며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검찰은 아울러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뒤 검찰은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7월 보석 출소 이후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한노인회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중근 회장은 최후진술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면서도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검찰 12개 항목 기소… 시민단체, “검찰 구형대로 중형을”

이중근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됐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법원이 5년 중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자, 시민시회단체와 부영연대 등은 ‘사법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2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5개월 뒤인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하지 않아 ‘사법적폐’ 비판이 지속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만 비판한 게 아녔다. 재벌 총수에 대한 황제보석 비판은 국회에서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의 황제보석을 양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검찰이 반성의 기회를 줬는데 달라지지 않았고,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며, 수감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라며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재수감을 결정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 적폐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 또한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는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민사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며 “반드시 검찰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써, 이중근 회장의 오랜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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