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섯 번째 연장 ‘부영 도시개발’ 사업기한 올해 2월까지
부영 실시계획인가 실효 ‘테마파크’ 행정소송 2월 6일 9차 변론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업기한이 올해 2월인 송도도시개발사업을 또 연장할 경우 특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해줘,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고법은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부영이 인천 송도에서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또 연장할 경우 비리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부영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인천지법이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민선 7기, 2018년 다섯 번째 연장으로 ‘특혜 논란’ 자초

부영이 연수구 송도에서 벌이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다. 테마파크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이다. 테마파크를 개발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부영은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부영이 당초 약속한 기한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인천시가 사업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부영은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영이 테마파크에는 관심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차례 더 연장해 특혜 논란이 가중됐다. 시는 2018년 9월 부영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다섯 번째 연장했다. 사업기한은 2018년 8월 30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연장됐다.

시는 2018년 4월 사업기한을 같은해 8월로 4개월 연장할 때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했다. 하지만 시 개발계획과는 2020년 2월까지 다섯 번째 연장으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시가 2월에 또 연장할 경우, 시는 비리 기업에 특혜를 연장한다는 비판을 어려울 전망이다.

부영 ‘실시계획인가 실효’ 행정소송 2월 6일 9차 변론

한편, 부영그룹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9차 변론은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시 개발계획과와 달리 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 부영이 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그 뒤 시는 지난해 5월 2일 부영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부영에 돌려줬는데, 이를 두고 부영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12일에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시와 부영 모두 의견 진술을 마친 상태라, 이날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9차 변론으로 늘었다.

시는 소송이 1년 6개월 이상 지난만큼,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영이 소유한 유원지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처럼 올해 7월 기한이 끝나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된다. 시는 올해 송도 유원지 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일몰제로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