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5년 선고하고 보석허가 '사법적폐' 자초
대법원 8년 계류 ‘분양전환 부영부당이득 반환소송’ 끝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서울고법에서 22일 열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지난 9일 법원에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16일 성명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영연대는 대법원에 8년째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임차인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부영연대, “배임ㆍ횡령 혐의에 임대주택법 위반 추가해야”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서 부영의 임대주태법 위반(=분양가 부풀리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검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며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중근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다” 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고’,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7월 보석 출소 이후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동안 대한노인회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했다.

부영연대는 “법원은 1심 때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더구나 가장 큰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줬다”며 “서울고법은 반드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야 하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또 “임대주택법 위반혐의가 이미 입증됐음에도 또다시 무죄를 선고하면, 임대아파트 피해자의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부영은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등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강조했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 8년 계류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젠 끝내야

부영연대는 국내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수백 건에 달하는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지난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주)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돼 1심과 2심 등 각급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8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선고 2015다66687 2016.2.18.)에서 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부영 재판은 진척이 없다.

부영연대는 부영과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성토했다. 부영연대는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선고할 경우 부영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룰수록 민사소송 청구시효 소멸시점이 다가온다. 이 경우 임차인들의 피해는 늘고, 부영은 부담이 사라진다.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위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또 대법의 부영 편들기를 우려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선고하면서 전원합의체 판례이후 상당기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존판례의 건설원가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판례를 선고함으로써 부영 편을 들어줘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서울고법은 이중근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중형선거와 더불어 법정 구속을 촉구한다. 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대법원 또한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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