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구 의원 13명 중 5명 공동발의
시민사회단체 “차별행위 옹호하는 개악안”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축소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지라,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민경욱(연수구을)ㆍ정유섭(부평구갑)ㆍ윤상현(미추홀구을)ㆍ이학재(서구갑) 등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ㆍ교육ㆍ재화의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해야한다고 공동발의 의원들은 주장한다.

또, 현행법에 ‘성별’에 대한 정의가 누락됐다며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ㆍ신체적 특징이다.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인권위법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지역 다수 시민사회ㆍ노동단체가 소속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해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혐오ㆍ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참가자들의 84%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인천 정치인들은 성소수자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차별행위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성별’을 정의하려는 점을 두고는 “성별 이분법으로 고통 받는 인터섹스ㆍ젠더퀴어ㆍ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 지향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의 분명한 원칙이다”라고 한 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상수 의원은 2017년에 “동성애ㆍ동성결혼을 적극 반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10월 31일 “군대 내 항문성교를 허용하자는 게 정의당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낙천ㆍ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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