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에게 심판 받을 것”
민 의원실,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 아직 없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을 향해 “시대를 역행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추라”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민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군대 내 항문성교를 허용하자는 게 정의당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의 이 같은 글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민 의원은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자는 정의당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92조 6항은 성소수자가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추행ㆍ성폭행을 일삼을 것이라는 차별적 시선에서 비롯한 명백한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소수자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수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 21세기 선진 병영에 맞는 올바른 움직임이다”라며 “앞으로도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을 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ㆍ성 정체성ㆍ성적 지향ㆍ장애ㆍ병력ㆍ외모ㆍ나이ㆍ출신ㆍ국가ㆍ학력 등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금처럼 공직자가 성소수자 혐오를 거침없이 내뱉는 것은 이 사회에서 혐오발언이 용인되기 때문이다”라며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혐오발언에 환호를 보내는 지지자들에 의해 확산되는 차별과 혐오는 성소수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이어간다면, 정치개혁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논평을 발표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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