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20일 전후로 통행료 인하 계획
이용자 교통비 절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중구 운서동(영종)을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2월 20일을 전후해 승용차 기준 2000원(편도)으로 인하된다.
이를 두고 이용자의 교통비가 절감되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늘어난 교통량으로 주차난과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대교는 지난 2009년 10월 개통한 민자고속도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인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컸다.
승용차 통행료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5500원에서 3500원이 줄어 2000원이 된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8년여 만이다. 당시 국토부는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뒤 추가 인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인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손실 부담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기업은 올해 연말께 각각 50%씩 출자해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법인은 영종대교의 민자운영기간이 끝나는 2030년까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민자사업자에게 요금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이후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 운영 수익으로 인천대교 손실을 보전하며,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만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인 공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공기업에 배당하거나 대여금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할 금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자 교통비 절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소식에 영종 주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종·용유 외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왕복 통행료 1만1000원을 4000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통행료 인하로 방문객이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차난·교통정체 대비책 마련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관광객과 차량 급증 시 주차난 심화, 교통정체가 예상돼 관할 기관이 선제적 주차와 교통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교통과 관계자는 "구는 관할 지역에서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지역은 구가 단독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없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도로 개선이나 주차장 확충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통행량 등을 분석해 필요하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