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2:4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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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결의안 등 3건 의결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서 결의안 3건 통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도 요구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군사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안 통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사진제공 부평구의회)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사진제공 부평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유정(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1700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9000억원에 이르지만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징수율은 약 8.28%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이에 “부평구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점차 다양화 또는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촉구

민주당 손대중(산곡1·2, 청천1·2동) 의원 외 의원 전원인 16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부평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1113공병단,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과거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군부대가 이제는 부평의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자리잡으며 소음, 교통불편, 지역 단절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빠른 군부대 이전은 더 나은 부평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요구

국민의힘 윤구영(삼산2, 부개2·3동)·무소속 황미라(삼산2, 부개2·3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인천은 수도권에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186%나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하는 것은 ‘지산지소(地產地消)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52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산업통상부, 인천도시공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했다.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 4.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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