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야당 협의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10월 말 징계 해제...의장직은 그대로 유지
"새 마음가짐으로 내년 임기까지 마무리"
인천투데이=김윤정 기자│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협의한 일로 당원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나, 11월 복권을 앞두고 있다.
20일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 전 의장은 지난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협의한 일로 당에 고발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작년 11월 초 당원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표 차로 의장 당선
민주당 인천시당은 전 의장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 의장은 지난해 7월 1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김진구 의원과 무기명 투표로 맞붙어 8대 7로 당선됐다. 15명의 의원 중 단 1표 차이로 의장직을 차지한 것이다.
"11월 복권...새 마음가짐으로 임기 마무리"
전 의장은 인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원권 자격정지는 10월 말까지로 11월부터는 복권된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해서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과 협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자격정지 징계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부터는 당원권이 복권되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년 임기까지 의장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