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예외조항 적용 규제 완화키로
인천시, 송도 골든하버 투자유치 지원 합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인천투데이’가 한 해 동안 보도한 많은 기사 중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핫 클릭 톱10’을 뽑았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덜기 위해 보도 이후 상황도 추가 취재했다. 지역사회 반향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클릭 순위로 톱10 기사를 선정했다.<편집자주>

<2023년 핫클릭 톱10>

1. 인천 광역교통 철도
2. 인천SSG랜더스 논란
3. 인천~안산 고속도로
4. 인천 대규모 점포 개설 입점
5.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6. 한화 포레나 출입로 문제
7. ‘난방비 폭탄’ 울상
8. 구월2지구 3기 신도시 속도
9. 서해평화대로 신도대교
10. 갈 데까지 간 서울확장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2개 중 유일하게 미착공 구간으로 수년째 지연된 인천~안산 고속도로가 올해 사업에 물꼬를 텄다.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인천~안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서남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김포·시흥시 등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서해안·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신항 물동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해 수도권 물류 흐름도 원활해질 수 있다.

전체사업 구간은 경기 시흥시 시화나래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다. 총사업비 1조6889억원을 들여 총길이 19.8km, 폭 4차로(23.4m)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도.(사진제공 인천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도.(사진제공 인천시)

그러나 2구간 사업 내용 중 계획 노선이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에 중첩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습지를 최대한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도출했다.

이에 또 인천항만공사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골든하버 용지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며 이견을 제시했고,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대안노선에 따른 골든하버 투자유치 문제 해결을 돕는 조건으로 인천항만공사와 최종 합의했다.

이어 올해 9월 국토부가 인천시에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안’이 시 습지보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습지보전법이 규정한 행위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개발행위협의를 진행한 게 골자다.

습지보전법 13조(행위제한)를 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환경부·해수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간 협의로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인천시와 국토부는 최대한 습지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2029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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