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철회 아니다 ··· 오늘 안에 재발의”
동성애 긍정여론 증가에도··· 안, “국민 90% 개정 찬성할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강화군·옹진군·중구·동구) 의원이 19일 오후 철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오늘(20일) 안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일 오전에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을 아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서삼석·이개호 의원이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일단 폐기한 것이다. 오늘 내로 재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교육·재화의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이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안 의원은 “개정안은 성소수자 혐오가 아니다. 언론과 여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당연히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생활·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러나 동성애·동성혼 쪽으로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하면 에이즈 등 부작용이 있다. 이런 비판을 보장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들과 엄마, 동물과 사람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더했다.
이에 <인천투데이>가 동성애와 상관관계를 묻자 “너무 나가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한다면 90%가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갤럽에 따르면, 동성혼 법제화 반대여론은 2001년 67%에서 2019년 56%로, 찬성여론은 2001년 17%에서 2019년 35%로 나타났다. 동성애·동성혼에 긍정적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설문항목은 ‘그렇다’는 대답이 53%로, ‘그렇지 않다’보다 높게 나왔다.
한편,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18일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두고 “차별행위 옹호하는 개악안”이라며 “성소수자 혐오폭력을 조장하고, 차별행위를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로 옹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