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
"지역·필수·공공의료 책임질 공적 양성, 배치 방안 마련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20일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이날 김 의원과 공동행동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2월 국회 회기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권회부 처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 공백은 의사수 절대 부족과 함께 인기 진료 과목, 수도권 쏠림 등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공적 양성과 배치 방안 부재’를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말고 별다른 대책 없이 의대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60일이 넘는 기간동안 심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직권회부 조건을 갖췄다”며 “보건복지위가 본회의에 직권회부를 할 수 있기에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 직권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조속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는 62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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