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 “복귀 시 책임 묻지 않 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협의로 면허 박탈까지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시한 날이 29일 하루 남았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에 우려를 표하며 “29일까지 병원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건강의료보험 자료사진.
건강의료보험 자료사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대한의사협화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서 29일 아직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지만 국내 곳곳 수련병원에선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9일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 ▲전남대병원 전공의 7명 ▲조선대병원 7명 ▲충북대병원 6명 ▲제주대병원 1명이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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