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범위에 치과의사·한의사도 ‘포함’
대상 지역에 수도권 제외로 인천 ‘역차별’
"인천은 의료취약지,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일명 ‘지역의사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수도권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해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인천의 경우 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8일 ‘지역의사 양성법’을 가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실현되면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인천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의대가 정원 일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에게 배정하고, 이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 근무를 하는 게 골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칭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역의사선별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장학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의무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증원 규모는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지역 제한도 없다. 응시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시·도 내 고교졸업자이다.

이번 법안엔 의사 외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대상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취약지로 뒀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국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 할 때 인천을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은 치료가능사망률, 의사 수, 중진료권 내 공공병원 설치율 등 대부분 의료 지표에서 국내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을 포함해 전남과 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매번 역차별을 받는다”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당시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은 도심도 있지만, 섬과 접경지역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들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의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한 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대상지역에 인천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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