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지난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275회 정례회 본회의 때 시의원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부산시와 비교해 봐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종인(서구3) 인천시의원은 “지역 인구수에 비례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정원 증가와 더불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2021년 11월 기준 인천시 인구는 약 295만명, 부산시는 335만명이다. 인천과 부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37명과 47명이다.

인천시 인구는 부산시와 비교해 약 88%이지만, 의원정수는 78%에 불과하다. 인구에 비례하면 인천시의회 의원 정원이 4~5명 늘어야 하는 셈이다.

인천 인구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300만명을 넘는다. 기초단체 10개를 제외한 시 공무원만 7200여명이이다. 공기업 5개와 출자ㆍ출연기관 13개까지 포함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자치경찰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인천시의원은 37명뿐이다.

인천시의원은 의원 1명 당 시민 약 8만명을 대표한다. 반면 부산시의회 의원은 47명으로 부산시민 약 7만명을 대표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동시에 1대 인천직할시의회가 개원했다. 1991년 7월 8일 개원한 1대 시의회 정원은 27명이었다. 30년지나 37명으로 늘긴 했으나, 시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이 몸집이 커진 행정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선 시의회 정원을 늘려야 한다.

시의회 정원 증가는 헌재가 지적한 인구 비례성 왜곡 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헌재는 ‘인천시의회 서구 제3선거구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선거구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재는 인천에서 가장 선거인수가 많은 서구 제3선거구가 가장 작은 옹진군 선거군 선거인수의 4배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적용키로 유예했다. 이제 국회가 선거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선거구를 획정할 예정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보다 3배를 넘지 않게 조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다. 인구 비례성만 강조하면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도심만 대표성을 띄는 문제가 생기고, 비 도심 지역은 정치에서 더욱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를 국회에 적용하면 수도권만 한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를 넘어 소멸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인구 비례성에 부합하면서 강화군과 옹진군 등 비도심 지역과 도심 중에서도 원도심의 지역성을 대표하려면 시의회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정원 증원보다 중요한 게 유권자의 지지율 반영이다. 한국은 정당제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도로 인해 승자가 독식하고 있다.

8대 인천시의회만 보더라도 그렇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 지역 정당득표율은 민주당 55.3%,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6.4%, 정의당 9.2%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의원 37명 중 국민의힘은 2명(지역구 1명 포함), 정의당은 1명(비례)뿐이다.

소선거구제도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힘은 10명, 정의당은 3명을 배정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천시의회도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의회 역시 기초의회처럼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독점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고, 그래야 극단의 갈등 정치구조를 종식할 수 있으며, 그래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의회가 반영할 수 있다.

오는 31일 인천시의회 등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광역단체 간 형평성과 인구 비례성 보장을 위해 인천시의원 정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의원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개혁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부터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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