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피해 '어민' 없는 협의회 개선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해양의 골재‧광물채취 등을 논의하는 지역협의회에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선갑도 인근 해사채취 등을 논의하는 지역협의회에 정작 어민은 배제됐다. 어민들은 해사채취 중단을 요구하며 환경보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지역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는 어민 배제를 그만두고 선갑도 인근 해역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사채취 현장(사진제공 황해섬네트워크)
해사채취 현장(사진제공 황해섬네트워크)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어민사업자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입장 차이를 줄이고 합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지역협의회에 어민들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다. 지역협의회는 시장 추천으로 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 해양 공간 이용・보전 활동 이해관계자로 구성하게 돼있다. 하지만 위원명단을 확인한 결과 민간위촉위원 7명 중 어업 종사자는 1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골재업계 관계자이며 나머지 5명조차 수협 조합장 등으로 어민은 없었다. 해사채취 등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은 정작 협의회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갑도 항공사진.(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선갑도 항공사진.(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어민 배제 그만두고 선갑 해역 보호 위해 노력해야"

인천시는 2018년 9월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바닷모래 1785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채취 기간은 골재채취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선갑도는 지난해 11월 산호군락지가 발결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사채취를 당장 중단하고, 시는 선갑도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단체는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 2억9000만㎥가 채취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라며 “아름다운 섬과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하고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부연했다.

이단체는 또 “선갑도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는 이작도 풀등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다. 해사채취로 인해 꽃게 등 수많은 바다 생명의 산란처인 풀등도 훼손되고 있다”며 “시는 지역협의회 구성에 어민 배제를 그만두고 선갑도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환경보호에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해양친수과 관계자는 “어민들을 대표해 조합원 선거로 선출된 각 지역의 수협장이 지역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옹진‧경인북부‧영흥 수협장 등이 어민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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