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편성사업 성격 수산자원관리법 어긋나
실제 모래채취 피해지역 자월·덕적면 외면
옹진군 "큰틀에서 수산자원조성 사업 해당 "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군이 바닷모래채취 기금으로 조성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편성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옹진군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고, 모래채취로 인한 피해지역을 외면한 채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천녹색연합 제공)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천녹색연합 제공)

옹진군의회는 21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옹진군이 제출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심의조서’를 심의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업체들이 옹진군 덕적·자월면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얻은 수익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편성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정한 사업에만 기금 활용해야

이 예산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바다숲 설치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물 산란장 조성 등과 그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예산은 옹진군과 어민·주민들 사이의 민관협의체 협약 내용에 따라 모래 채취 피해지역인 덕적·자월면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주로 써야 한다.

옹진군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재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 예정이었던 사업 10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어민들은 새로 추가한 사업 9개가 대부분 예산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옹진군이 새로 추가한 사업은 ▲환경개선차 지원(덕적·연평면, 3억6000만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옹진군, 1억원) ▲물김 종자 지원(영흥·북도면, 3억9200만원) ▲면허어장 해역이용협의 용역(백령면, 1억원) ▲해삼 육성장 조성(백령면, 1억원)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북도면, 7700만원) ▲양식어장 적지조사(옹진군, 3억원) ▲바다목장 사후관리(덕적·자월면, 4000만원)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자월·북도·영흥면, 1억5000만원) 등이다. 사업비는 총 16억1900만원이다.

강차병 자월어촌계장은 “물김종자 지원, 면허어장 해역이용협의 용역,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사업 등은 수산자원관리법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또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어선 10척에 한정돼 대상 선정 시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체 합의 위배 논란... 군의회서도 지적 이어져

또한 옹진군이 제외한 사업 10개 중 자월면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사업이 6개나 된다. 어민들은 민관협의체 합의 내용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이 제외 대상에 포함한 자월면 사업은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조성 ▲자월 어장 객토 ▲양식어장 큰돌 깔기 등이다.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오히려 제외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안 졸속 편성은 이날 열린 옹진군의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지현(민주, 비례) 옹진군의원은 군정질의에서 “면허어장 해역이용협의 용역과 양식어장 적지조사 등은 수산자원 조성이라는 예산 성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일반회계사업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을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졸속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옹진군 수산과 관계자는 “새로 편성한 사업들이 큰 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덕적·자월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고려대상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덕적·자월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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