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어민 협의 외에도 옹진군 사업 허가조건 안 지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환경단체가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들과의 협의한 사항과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조건을 위반하는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바닷모래 채취 장면. 이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바닷모래 1785만㎥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 6곳 어민들은 골재업자와 오랜 논의 후 협의를 끌어냈고, 2년 만에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채취가 재개됐다.

그러나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들과의 협의 내용과 옹진군의 사업허가 조건 등을 지키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골재업자들은 채취허가 광구를 벗어나 작업을 하고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채취한 모래를 수도권에만 공급하기로 했으나 채취업자들이 타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불시점검 시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한 2인이 참여해야 하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해사채취 중단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변화 측정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에 협의서 이행 회의를 즉각하라고 촉구했다.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모래채취 선박에 위치추적 장비가 설치돼 있어 허가구역을 벗어나 작업을 진행하면 파악할 수 있다”며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허가구역을 벗어나 작업한 일은 없다. 야간작업 여부도 모두 파악할 수 있는데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체에서 불시점검 위원 2인을 아직 추천하지 않아 함께 나가지 못했을 뿐이다.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면 함께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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