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모래채취 금지기간 ‘102일→60일’로 축소 예정
“민관협의체 재구성하고 채취 협의조건 이행 점검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환경단체가 바닷모래 채취기한 연장 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이행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은 민간협의체에서 진행하는 바닷모래 채취기한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해역 이용 협의조건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덕적면 소야도 뗏뿌루해수욕장 모래 포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옹진군 선갑지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위해 어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협의체에서 바닷모래 채취기한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논란은 물고기 산란 시기인 금어기 전후로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는 데 있다. 민관협의체는 당초 바닷모래 채취 금지기간을 매해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102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채취업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채취 금지기간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60일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취업자들은 “1일 기준 4억6000만 원 상당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채취 금지기간 축소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선갑도 앞에서 퍼낸 바닷모래가 5월 기준 1㎥당 1만4000원 수준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녹색연합은 “이런 적자는 골재업계 내 덤핑 경쟁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인천녹색연합은 “채취 금지기간 축소 논의가 최종 합의 단계이며,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어민들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채취업자들이 어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동의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라며 “어민들은 학연ㆍ혈연 등 인맥으로 회유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해수부와 옹진군은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를 문제제기한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덕적ㆍ자월면에는 인천 앞바다 모래채취로 모래 유실이 발생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모래를 포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와 옹진군이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생각이 있다면, 민관협의체를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점검단을 구성해 공개검증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모래채취 금지기간 축소는 당사자인 채취업자와 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해수부와 옹진군은 민간 협의를 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조건 이행 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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