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가해자들 상고 기각
부모, “살아오진 못하지만 판결 다행”
학폭 처리 문제 등 교육청에 소송 예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의 방에서 투신해 숨진 인천 중학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2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18)군과 B(20)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B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C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이 확정됐다.

A군은 2016년부터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이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민을 듣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B군은 2016년 9월 D양을 강제추행했다.

여기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C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D양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

D양의 유족들은 D양이 2018년 7월 19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투신하자, 휴대 전화 등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2018년 11월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 후 투신한 중학생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2018년 11월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 후 투신한 중학생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A군에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적용해 장기 6년과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겐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다. C군에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심은 다소 감형해줘 A군에겐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B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군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군이 D양을 협박한 것이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3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A군과 B씨는 2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A군과 B씨 변호인이 상고장을 제출해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다.

이 사건은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알려졌고, D양의 유족들이 2018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D양의 부모는 대법원 판결 후 “최종 실형 판결이 나와 다행이지만, 아이가 살아돌아 오는 것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다”며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