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들 “합의 하에 성관계” “신체접촉 없었다”
피해자 아버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 안 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당시 15세인 중학생이 성폭력 피해 의혹으로 자살했다. 14일 인천지법에 열린 첫 공판 때 가해자로 기소 된 학생들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임정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협박은 없었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8)또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부모와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기일에 A군에 대한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로 예정됐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C군(17)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학생이고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고려했다”며 C군에게 장기1년 6개월에 단기 1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단지 미성년자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죄가 감형된다면 저와 가족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며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덮으려고 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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