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간·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해 … 학폭위 다시 열릴 듯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학생이 성폭력 피해 의혹으로 자살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가해학생들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미추홀구의 한 중학교를 다니다 지난해 7월 19일 자신의 방에서 투신한 A(당시 15세)양의 사건을 수사해, 또래인 B군(16)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또한, C군(19)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D군(17)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피해학생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

앞선 지난해 12월 미추홀경찰서는 B군이 2016년부터 알던 A양에게 C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민을 듣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D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양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A양의 부모는 다른 또래 학생들이 SNS를 통해 협박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 3명 중 1명이 가상의 SNS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같은해 11월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슈화됐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학교쪽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고소와 함께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의 징계 논의를 학교쪽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등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언론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나서야 명예훼손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학폭위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묵살하고 넘어갔을 것 같다. 여러 상황이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그냥 받아드려라’는 식으로 느껴졌다”며 “이제라도 제대로된 학폭위가 열려 엄중한 징계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명예훼손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학폭위가 진행됐다”며 “검찰 기소 내용이 확인된 만큼 가해학생들이 속한 학교쪽에서 학폭위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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