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들이지만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2018년 7월 성폭행 피해 후 자신의 방에서 투신한 중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던 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의 투신 자살 여중생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6년과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겐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군(18)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C군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할 수 있는데, 최소 단기의 형을 살아야 하며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을 경우 장기의 형을 끝마치기 전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소년이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2016년부터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이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민을 듣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2016년 9월 D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자친구였던 D양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D양의 유족들은 D양이 2018년 7월 19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투신하자, 휴대 전화 등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D양의 유족들이 2018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D양의 유가족은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판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인천시교육청과 학교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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