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씨 연락두절...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윤상현(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주요 피의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J(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유상봉씨 부자는 윤 의원 보좌관 J씨와 공모해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J씨에 대해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아들과 보좌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유상봉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유씨가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면서 이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유씨는 동구ㆍ미추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께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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