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관 통해 검사에게 형 집행정지 부탁” 진술
인천경찰청, ‘함바왕’ 유상봉씨 진술 신빙성 확인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윤상현 국회의원 보좌관과 함께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보좌관과 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유 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경찰관에게 두 차례 걸쳐 6000만 원을 줬다’며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한 간부 검사에게 형 집행정지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 윤 의원이 시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윤 의원 4급 보좌관 A씨와 유 씨 부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1대 총선에서 유 씨 쪽과 공모해 무소속 윤 후보의 경쟁상대인 통합당 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안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 씨 측은 ‘윤 의원 쪽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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