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 소환통보 불응하고 '검찰에서 조사 받겠다' 밝혀
검찰 수사 재지휘로 무산된 ‘윤상현 경찰조사’ 이제 공은 검찰로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21대 총선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경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 측 변호사는 대신 경찰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재지휘로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며,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검찰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1대 총선 인천 함바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유상봉(74)씨는 지난 21대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J씨(53)와 공모해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15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표 응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함바왕’ 유상봉 씨는 총선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 주장했다.
그 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J(53)씨를 지난 10일 구속하고, 연락이 두절됐던 유상봉씨는 14일 구속했다.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줄곧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상봉씨는 14일 구속 될 때도 “(선거공작을) 윤상현과 논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입건' 수사지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윤 의원은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이 사건 초기와 달리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변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놓쳤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측이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오비이락처럼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윤 의원은 이미 안상수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입건된 상황이다.
여기다 지난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 할 때 수천 명이 같이 탈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윤상현 의원이 이를 주도했는지가 관건인데 검찰이 이 부분도 조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