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 소환통보 불응하고 '검찰에서 조사 받겠다' 밝혀
검찰 수사 재지휘로 무산된 ‘윤상현 경찰조사’ 이제 공은 검찰로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21대 총선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경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 측 변호사는 대신 경찰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재지휘로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며,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검찰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보수진영의 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21대 총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진영의 표를 호소하고 있다.

21대 총선 인천 함바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유상봉(74)씨는 지난 21대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J씨(53)와 공모해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15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표 응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함바왕’ 유상봉 씨는 총선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 주장했다.

그 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J(53)씨를 지난 10일 구속하고, 연락이 두절됐던 유상봉씨는 14일 구속했다.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줄곧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상봉씨는 14일 구속 될 때도 “(선거공작을) 윤상현과 논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입건' 수사지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윤 의원은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이 사건 초기와 달리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변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놓쳤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측이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오비이락처럼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윤 의원은 이미 안상수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입건된 상황이다.

여기다 지난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 할 때 수천 명이 같이 탈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윤상현 의원이 이를 주도했는지가 관건인데 검찰이 이 부분도 조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