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국회의원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국회의원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며 "수사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1대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 공모한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74)씨와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J씨(53)를 지난달 구속했다.

유상봉 씨는 총선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주장했다.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줄곧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상봉씨는 지난달 14일 구속 될 때도 “(선거공작을) 윤상현과 논의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한 대목은 안상수 전 의원이 고소한 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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