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응 시 14일께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윤상현(무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유상봉(74)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J씨에 대해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유상봉씨는 윤 의원 보좌관 J씨와 공모해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 보좌관 J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는데 유씨가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내 청구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유씨는 8일 오후 인천지법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석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경찰이 유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가 경찰 조사 당시 선임한 변호인 또한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동구ㆍ미추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께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씨를 제외한 그의 아들과 윤상현 보좌관 J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입건' 수사지휘 결정을 따를수밖에 없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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