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거짓 증언으로 국정감사 모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위증죄로도 고발당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질의 중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민 이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원은 개고기 술 접대 지시 사실, 징계를 면하기 위해 감사 만료 전 사직서 제출 등의 사실 여부를 질의했는데 민 이사장은 대부분 부인했다. 또한, 본인의 연봉 셀프 인상건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중앙회 사전 승인을 거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고기 접대 사건에 대해 민 이사장은 김모 차장에게 음식 조리와 술 서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이라며 “김모 차장과 이모 과장이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지한 ‘직원업무분장표’와 ‘알림창 공지’를 보면, 개고기 접대 주최자인 민 이사장이 연찬회 일정까지 특정해 지시하지 않았다면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이어 “민 이사장이 중앙회 감사기간 종료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며 “하지만 당시 감사결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임원 파면(임원 개선)등 엄중 문책 조치가 당연하나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2008년 6월 19일 사임했기에 제반 여건을 감안해 주의 촉구로 갈음한다’고 기재돼있어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 1월 연봉 셀프 인상건에 대해 중앙회 사전 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2017년 8월 중앙회 정기 검사 결과에선 중앙회가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관련 이사장 인건비 오류 편성’을 지적하며 과다 산정해 집행한 이사장 인건비 중 2400여만원을 환수 명령 한 사실이 있다”며 “민 이사장은 국감에서 수차례 위증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장은 연봉 셀프 인상건으로 현재 인천지방검찰창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총회에 부의한 행위’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민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자신의 위법 사실조차 부정하고 여러차례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를 모욕했다”며 “거짓말 이사장이 지역주민의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현직에 두는 이상, 행정안전부는 도둑에게 곳간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고 빠른 시간내 임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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