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서인천새마을금고 대의원 제명 취소 판결
판결 이행 안하고 항소 준비 중, 이야기 흘러나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 등 물의를 일으켜 임원 개선(파면) 제재를 받은 민우홍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총회를 통해 진행한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인천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민우홍 전 이사장에 대한 끝장 투쟁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의원 등 18명이 제기한 총회 결의 취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선 2018년 9월 30일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총회를 열어 임원 5명과 대의원 13명이 예산 부당 사용, 대의원 선거규약 위반, 민우홍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원 해임과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민 전 이사장이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거나 회식에서 술자리 시중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당시 해당 임원과 대의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때문에 총회 결의 후 해당 임원과 대의원들은 말도 안되는 부당한 사유로 해임과 제명을 했다며 반발했고, 결국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의원 13명의 회원 제명은 적법한 제명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대의원들의 선거규약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라며 제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임원 5명의 해임은 법 시행령이나 서인천새마을금고 정관 상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유와 상관없으며, 총회 절차를 통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서인천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민 전 이사장이 회원 제명과 임원·대의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부당하게 개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3월 밝혔다.

하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10월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 전 이사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행이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난 뒤에야 결정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과 노조탄압, 부당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고, 지난 3월 2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7가지 부당행위로 파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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