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잔디광장 사용 불허했으나, 큰 충돌없이 진행
“박남춘, 의원 때는 사전허가 집시법 비판하더니“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인천애뜰 조례는 ’위헌’”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사용을 불허한 인천애(愛)뜰에서 집회의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 등 13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에서 '인천애뜰, 모두를 위한 뜰'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개최했다.  

23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한 4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인천애뜰 잔디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애뜰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주최측은 인천애뜰 사용을 신청했지만, 시는 인천애뜰 조례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이날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앞서 1시 30분경 청원 경찰은 일시적으로 인천애뜰 잔디광장을 막아섰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잔디광장으로 진입하자 이내 철수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집회 참석자들이 다칠까봐 철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주최 측에게 ‘고발이나 변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애뜰 조례안을 보면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잔디광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20일 인천애뜰 조례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의 서채완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집회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평화란,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으며, 목소리를 높이 내는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집회는 신고만 해도 된다고 헌법에서 명분으로 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있으나 조례가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시청 앞 광장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13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4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박남춘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사전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시위 금지통고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며 ”이렇게 집회의 자유를 위해 힘써주던 분이 왜 시장이 되니까 정반대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 연구소 소장은 “인천애뜰 조례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시위나 집회는 할 수 없는 광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인천시는 인천애뜰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불순한 시민”을 나누고 배제와 차별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인천애뜰은 모든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인천나눔의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퀴어문화축제 ▲한국다양성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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